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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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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지침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지침 알림
조회수 614
작성자 송학면
가. 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농촌지역일 것
나.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융복합시설의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라.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마. 지원형태 : 융자 100%
- 대상자 확정 및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
바.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담보 및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사. 주요 지원 제외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사전 농협 대출상담 및 신용조사서 발급 필요
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대출(농협은행→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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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송학면
전화번호
043-64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