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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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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조회수 366
작성자 신백동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이미지 1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감과 달리 사전 신고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여 인감보다 더 안전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는?
-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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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백동
전화번호
043-64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