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조회수 | 235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주민등록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규 외 7명(총 8명) 나. 공고기간 : 2022. 09. 14. ~ 2022. 09. 27. 다.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사항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 이전글 2022년 8월분 주민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 다음글 신백3통장 선출 공고
- 부서
- 신백동
- 전화번호
- 043-64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