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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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7 |
작성자 | 신백동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엄** 외 1명(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2. 1. 17.~ 2. 3. (17일간) 3.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신고사항 : 재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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