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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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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조회수 413
작성자 신백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 이의신청서(문서제출, 증빙자료포함)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1. 신청인: 이*각 외 5
2. 공고기간: 2021.02.01. ~ 2021.04.05. (2개월이상)
3. 이의신청방법: 문서제출(증빙자료포함)
4.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게재
※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 공고문으로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1. 공고문 1부.
2. 공고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신백동
전화번호
043-64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