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CDATA[시정소식 - 입법예고]]> www.jecheon.go.kr <![CDATA[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1. 훈 령 명: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 5. 17.)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유산법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규칙(훈령)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관련 조례에 따라 조직명 등 변경(안 제1조 및 제3조)
◎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4. 의견서 제출
◎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082/5083, FAX 043-641-5129 담당자 : 김진아/홍근모 ]]>
<![CDATA[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 5. 17.)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유산법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규칙)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 변경(안 제1조~제2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자격증명 수정(안 제3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라 인용법령 수정(안 제4조)

4. 의견서 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082/5083, FAX 043-641-5129 담당자 : 김진아/홍근모 ]]>
<![CDATA[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 5. 17.)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유산법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라 인용법령 수정(안 제1조 및 제3조)
◎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명 변경 등(안 제5조)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명 변경(안 제6조)
◎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수정(안 제7조)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082/5083, FAX 043-641-5129 담당자 : 김진아/홍근모 ]]>
<![CDATA[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안 제34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를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점검시기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CDATA[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경관심의 기준을 변경하며, 종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근거 조항 수정(안 제8조)
- 제3장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제13조)
- 제4장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5조 ~ 제17조, 제22조)
- 제5장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3조 ~ 제24조)
- 제6장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5조 ~ 제3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4. 4. 12.(금) ~ 2024. 5. 2.(목) (20일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22, FAX 043-641-6229, 담당자 김민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인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인상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전몰군경 유족 인상
- 공상군경 수당 인상
- 순직군경유족 수당 인상
-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 인상
-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중소기업 입지 개선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중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입주기업 모집 및 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별도 계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3. 29.(금) ~ 4. 18.(목)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변경(안 제명)
- 보조금 지원대상 제한규정 개정(안 제1조,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 현 실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붙임 가.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끝 ]]>
<![CDATA[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일자: 2024. 3. 15.(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4. 3. 15.(금) ~ 4. 4.(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
<![CDATA[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제정이유 : 제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임업인 등의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4조 ~ 제5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금) ~ 2024. 3. 28.(목) / 20일간
마. 입법예고 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끝. ]]>
<![CDATA[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탁구전용구장 이용료, 개방시간 및 휴관일을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신설
- 자매도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개방시간 및 휴관일 명시(안 제8조 및 제29조)
-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탁구전용구장 이용료 및 이용시간, 자매도시 주민 감면규정 등 추가(별표 1)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등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23.(금) ~ 2024. 03. 14.(목) / 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2.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금) ~ 3. 7.(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2.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금) ~ 3. 7.(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제천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안 제4조)
○ 시민참여 원칙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내용(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내용(안 제9조 ~ 제14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6.(금) ~ 2024. 3. 7.(목) / 20일간

붙 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2.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금) ~ 3. 7.(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2. 8.(목)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8.(목) ~ 2. 28.(수)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의 항목 수정과 사용료 재산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 현실화.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 시기 개정을 통해 운영의 완성도 제고.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시기 개정(안 제4조제1항)
- 시설명칭 변경 및 사용료 재산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3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
<![CDATA[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기본시설 범위보완'과 '사용료 감면조건' 및 '부설주차장 요금표' 추가통한 운영의 완성도제고.
-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재산정 통한 사용료 현실화.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료 및 감면기준 개정(안 제12조제2항)
- 사용료 재산정(안 별표 1)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의대 졸업생의 공직 진출 기피 확대로 인한 수의직 신규채용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과중되는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안 제1조 ~ 제2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 안 제3조)
○ 수의직렬 공무원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규정 신설(안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02. 08. ~2024. 02. 28. / 20일간 ]]>
<![CDATA[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1. 12.(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1. 12.(금) ~ 2. 1.(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 1. 5.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2.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 및 위탁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서비스를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및 휠체어 등에 대한 정의 명확한(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수리업체 지정·위탁 사항 보완 (안 제3조)
- 노인 등이 수리업체 이용 시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2.(금) ~ 2024. 1. 11.(목) / 20일 ]]>
<![CDATA[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3. 12. 8.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3. 12. 8.
제 천 시 장 ]]>
<![CDATA[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개정(안 제11조제1호, 제2호)
- (현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개정) 위원장 2명
라. 개정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마.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4.(금) ~ 2023. 12. 14.(목) / 20일간
바.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CDATA[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당 인상
- 65세 이상 공상군경 배우자 수당 신설
- 전몰군경 유족 수당 신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 불필요한 서식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유족 수당 삭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주요내용
○ 재택당직 군무자에게 당직비 3만원 지급(안 제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3. 개정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2024년 제천시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33, FAX: 043-641-5219, 담당자: 김상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3.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7.(금) ~ 2023. 12. 7.(목) (20일간)
5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입법예고문)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서식-의견서)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 보완
3. 주요내용
❍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6조제3항)
- 기존 대상자 외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 신설 (안 제27조)
❍ 현행 인사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문 개정 (안 제29조)
❍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33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 가산점 부여기준 및 기타 서식 정비 (안 별표 21, 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1-5252, FAX : 043-641–5219, 담당자 : 김주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CDATA[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비효율적인 행정리‧통‧반의 일부 구역을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비효율적인 행정반 조정에 따른 별표 규정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금) ~ 2023. 11. 16.(목) / 20일 ]]>
<![CDATA[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사항
1. 조 례 명: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제천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3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4조)
○ 노후·유휴시설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목) ~ 2023. 11. 2.(목) [20일]
5.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및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 다자녀기준 2자녀 이상으로 명시
- 충북도 다자녀 기준 확대 권고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조례상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 (안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 제2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3.(금) ~ 2023. 11. 2.(목) / 20일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10. 20.
제 천 시 장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10. 20.(금)
3.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1. [입법예고]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CDATA[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10. 20.(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10. 20.(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1부. 끝. ]]>
<![CDATA[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로 올려 청년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인구의 관외 유출방지와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45세로 개정(안 제2조제1호)
❍ 한글 어문규범에 따른 정비(안 제1조부터 제17조)

4. 의견수렴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초일불산입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송수연 의원(대표발의 의원): 043)641-4721
- 정책지원팀 : 043)641-46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CDATA[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의 역사ㆍ문화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제천의 정체성 정립과 제천시민의
자긍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안 제5조~제6조).
❍ 지원 및 위탁 (안 제7조~제8조).

4. 의견수렴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초일불산입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이영순 의원(대표발의 의원) : 043)641-4722
- 정책지원팀 : 043)641-46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CDATA[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등을 정하고, 자전거 등록제도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전거 등록 활성화 및 등록자에 대한 지원(안 제7조의 3)
○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안 제10조의 2)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143 (건설과), FAX 043-641-6129 담당자: 이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CDATA[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수리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20. 10. 1.)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전반)
○ 견인비용 소요산정기준 변경 (별표 1)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금) ~ 11. 2.(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CDATA[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정에 따라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와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명시하고,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 및 목적 등 개정(안 제1조)
○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을 인용한 조항 개정(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규정(안 제17조제1항)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 명시(안 제18조제1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금) ~ 11. 2.(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CDATA[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0. 13.

제 천 시 장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기금 심사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장 ~ 제9장 장 번호 및 제목 신설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대행(안 제13조의4)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30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8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조현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조례명: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의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 구체화(안 제4조)
○ 맨발걷기 사업 조항 신설(안 제5조)
○ 걷기 앱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보상) 등 구체화(안 제6조)
4.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3, FAX 043-641-3049 건강관리과, 담당자:김영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상위법 개정내용 정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른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 반영
- 행정안전부『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구성 (안 제1조∼제3조)
-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훈련 (안 제4조∼제6조)
-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 (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03 (안전정책과), FAX 043-641-6189 담당자 : 류광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CDATA[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소상공인기본법」에 이동·신설됨에 따라 조례 인용 법률을 변경하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2조제1호)
○ 소상공인 단체 용어 정의 (안 제2조제3호)
○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