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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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2 |
작성자 | 남현동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최*숙(1세대,1명) 2.공고기간: 2023.4.20 ~ 2023.4.28(8일간) 3.공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남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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