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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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4 |
작성자 | 남현동 |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혹은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텀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자 ❍ 과제기준일 : 2022.12.1. ❍ 납부기간 : 2022.12.16. ~ 2022.12.31. ❍ 납부방법 : 전국금융기관, 가상계좌이체(고지서 기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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