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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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5 |
작성자 | 남현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2021년 3월 7일까지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4. ~ 2021. 03. 07. (11일간) 2. 공고대상 : 허*취 외 4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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