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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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6 |
작성자 | 남현동 |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꼐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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