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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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8 |
작성자 | 남현동 |
<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납부 안내 >
- 납세의무자 :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 - 납부기간 : 2021.7.16. ~ 2021.8.2. - 납부방법 : 전국금융기관, 가상계좌이체(고지서 기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 ※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하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됨. ※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가산금 3% 부과됨. ※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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