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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달라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작성자 홍보학습담당관
달라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미지 1
- 과거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다 강화된 규정 각별히 주의 -

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 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특별법은 과거에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다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번 특별법은 과징금 및 벌칙에 대한 규정을 잘 검토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달라진 점은 보증인수 확대(3인 → 5인), 보증인의 전문성(변호사·법무사 자격)을 마련하여 보증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고지절차 강화 등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조치법을 시행함에 있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소유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하는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특별조치법은 일부 조세 감면 등 면제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는 면제사항이 없고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의거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잘 숙지하여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민원지적과 부동산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읍면지역, 동지역 등의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벌칙 및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개인재산권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부동산팀장 최 황 규(☎ 641-5881)
주 무 관 김 윤 희(☎ 641-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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