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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호 시정뉴스

1.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일부 종목, 제천에서 개최
충주시에서 개최중인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일부 종목이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골볼과 역도 등 2개 종목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은 배구, 체조, 에어로빅, 하키 등 4개 종목이 제천체육관 등 관내 체육시설에서 진행됩니다.

제천시는 작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4개 종목을 분산 개최해 대회 성공에 힘을 보탰으며, 올해도 제천시에 배정된 일부 종목을 잘 치러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제천시 체육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2. 관내 16개 마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제천시는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16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지원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바쁜 영농철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은 덜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공동급식을 위한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고 15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 16개소를 선정했으며, 4개소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동급식은 5월부터 11월까지 30일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며, 마을에는 급식종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3. 내년도 예산편성 위해 주민의견 접수
제천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주민 설문조사와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민제안사업은 5천만원 한도로 추진가능한 사업이어야 하며, 접수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 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4. 제천시 관광홍보 우수블로거 선발
제천시가 제천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블로거를 선발해 연말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서 제천의 관광명소, 축제, 맛집, 특산품 등의 체험수기를 통해 제천시 관광홍보에 기여한 우수블로거를 선발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제천에 대해 홍보한 포스팅이며, 지역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11월 5일부터 23일까지며, 수상자에게는 충청북도관광협회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2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5. 시민안전 위해 ‘생활안전 길잡이’ 발간
제천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예방․대응법을 수록한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를 발간·배부합니다.

생활안전 길잡이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어르신, 주부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긴급한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대응요령을 삽화 형식으로 담고 있으며, 생활안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책자 5,000부를 발간해 실과사업소와 시청 민원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고, 안전문화 캠페인 시 시민들에게 배부해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한 제천 만들기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6. 관내 대학생 대상, 전입지원금 지급
제천시는 지역 대학과의 협력 강화와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 관내 전입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5월말 이전 제천시로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명대, 대원대학교 재학생이며, 전입 후 1년 이 상은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3년 이상은 30만원의 제천사랑상품권이 차등 지급됩니다.

대상자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세명대 학교포털과 대원대 학생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대학협력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계공무원에게 제출 또는 인터넷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시청 세정과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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