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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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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의 역사

19세기말 수인성 병원균이 전염병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면서 도시에 상수도 및 하수도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물을 섭취해야만 하는 인간의 일차적인 관심은 수질적으로 깨끗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받는데 있다. 그러나 한번 사용된 물이 별다른 처리없이 수계로 배출되던 과거의 물순환은 하천, 호수 및 하구를 점자 오염시켰으며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나타나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그 오염을 급속도로 확산 시키기에 이르렀다.

콜레라의 유행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사람들은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오염된 지표수 대용으로 샘물이나 지하수를 찾아 계곡을 건너서라도 도수관을 매설하여 샘물이나 지하수를 끌어 왔다.

현재는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당시에는 하수를 모아 도시 근교의 논에서 관개용수로 사용하므로서 침전이나 식물에 의한 처리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많은 양의 미처리된 하수가 그대로 흘러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주변하천 및 생활환경이 오염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19세기에 수세식 변소가 발명되면서 도시의 하천은 마치 융단폭격이라도 하듯이 오염물질을 쏟아 부었고 더 이상 하천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황폐화 되어갔다.

그리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어 1920년대에 이르러 오늘날에 사용되는 하수처리 방법이 출현하였다.

하수도법 개정

1966년 법률 제1825호로 하수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16일 제 11915호로 개정되었다.
하수도법 시행령은 1969년 12월1일 대통령령 4359호로 제정되었다.

생활하수

  • 가정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오수(汚水),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용수를 총칭하여 일컬으며 생활폐수, 가정오수 또는 오수라고도 한다.
  • 부엌,화장실,욕실등에서 생기는 각종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물이 물에 섞인 것으로 사람이 주 오염원이다. 여기에 빗물이 합쳐져 하수도로 배출된 것을 하수라고 하며, 분뇨를 제외한 것만을 잡배수(雜排水)라고 한다.
    산업폐수,축산폐수와 함께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3대 오염원중에 대표적인 오염원이다.
  • 오수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공장이나 음식점등 개인사업자에 의한 배수, 지하수등이 집합된 것이며,우수오수란 초기강우시 빗물에 의해 도로등의 오염원이 오수가 되어 배수로를 통하여 모여진 물이다.
  • 생활하수 및 분뇨 우리나라 수질오염물질의 70%를 차지하며 대부분 유기성 폐수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분해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대량 유입시 하천의 자정능력을 상실케하고 혐기성화 되어 회복이 불가능해 진다. 악취나 해충, 수인성전염병등을 발생시킨다.

하수의 특징 및 발생량

  •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므로 인하여 질적으로 매우 복잡성을 뛰며 생활문화가 상이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며 오수와 우수를 함께 집수하는 합류식 또는 계획된 도시로 하수관망이 잘 갖추어진 분류식 인가에 따라 약간씩 특성이 변한다.
  • 처리구역의 특성, 규모, 공장의 생산물품에 의한 배출수에 따라 시간대 별, 요일별, 계절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 대도시 하수는 다량의 합성세제가 포함되어 유입되나 합성세제는 현재 대다수 하수처리장에서 설치 운영중인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2004년말 하수발생량은 전국적으로 하루 11,946천톤이 발생되어 처리되었으며 2004년도 제천시의 하수발생량은 52,207톤/일 발생되어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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