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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시책

종자분쟁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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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분쟁은 왜 일어 나는가?

종자분쟁은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아 불량, 생육장애 및 이상 병해충 발생, 수확대상 농산물의 기형 발생 등 이상현상이 나타날 경우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 체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됨.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종자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종자생산·판매업체는 농업인들의 재배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어 분쟁이 장기화되고 분쟁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농업인 입장에서 종자분쟁을 예방하려면 ?

종자 구입과정에서의 예방책

  • 종자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생산 판매되는 종자인지를 확인
    • 종자의 포장이나 용기에 종자산업법상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표시사항의 표시여부 확인
      • 종자의 생산년도 또는 포장연월, 품종의 명칭, 종자의 수량, 종자의 발아율 및 그 보증시한,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재배상 주의할 사항,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 등
    • 의심스러운 경우 품종생산·판매신고내역을 국립종자관리소(전화 : 031-467-0111~3)에 확인하거나 , 종자업 등록사항을 종자생산시설 소재지 시·도(종자업무 담당과)에 문의하여 확인
  • 새로운 품종의 종자를 재배할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시험 재배하고 점차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 예방
  • 종자구입 영수증, 종자 포장지, 종자 특성 설명서, 파종하고 남은 종자 등을 보관하여, 나중에 발생할지모르는 분쟁에 대비

재배과정에서의 대비책

재배 중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사진·비디오 촬영 등으로 증거자료로 확보해 놓고, 거주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에 전화나 서면 등으로 민원 신고하며, 당해 종자생산·판매업체에도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

분쟁발생 시 피해구제 절차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자생산·판매업체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과의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종자분쟁 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종자 산업법상 대비시험 신청 절차

  1. 자료수집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질표시사항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확보 분쟁종자 시료 확보,피해 재배보장 보존 등

  2. 대비시험 신청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를 가지고 국립종자관리소에 신청

  3. 대비시험 실시

    국립종자관리소는 시험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4. 피해보상 청구

    피해자는 종자생산 판매업자에게 피해보상 청구, 15일 이내에 보상여부 결정

  5. 보상실시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문의처 : 국립종자관리소(054-912-0119), 홈페이지(http://www.seed.go.kr)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1. 자료수집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질표시사항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확보 분쟁종자 시료 확보, 피해 재배포장 보존 등

  2. 피해구제 청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청구

  3. 합의권고 : 30일

    피해보상 기준에 의거 피해액 산출,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 권고(법 제 42조)

  4. 조정 : 30일

    합의가 안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법 제 43조)

  5. 조정의 효력
    • 분쟁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법 제45조)
    • 분쟁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확정판결)와 동일 효력 발생

※ 문의처 : 국립종자관리소(054-912-0119), 홈페이지(http://www.seed.go.kr)

위 절차에 의해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의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에 의해 법률상담 소송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문의 및 신청접수처

  • 농협중앙회(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회원조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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