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알림(해당대상자:한부모. 심한장애, 노인이 있는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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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0 |
작성자 | 중앙동 |
- 한부모, 심한장애,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생계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폐지
(단 연소득1억 이상, 재산9억이상 부양의무자는 기준폐지 적용 안함) - 첨부파일의 변경내용 참고하시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641-4434)로 상담 및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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