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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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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알림(해당대상자:한부모. 심한장애, 노인이 있는세대)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알림(해당대상자:한부모. 심한장애, 노인이 있는세대)
조회수 437
작성자 중앙동
- 한부모, 심한장애,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생계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폐지
(단 연소득1억 이상, 재산9억이상 부양의무자는 기준폐지 적용 안함)

- 첨부파일의 변경내용 참고하시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641-4434)로 상담 및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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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