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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폐쇄,업무정지, 소독 조치 기관 손실보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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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천시보건소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상 대상: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2. 보상범위 : 시설, 장비, 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치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3. 신청방법
가. 접수처 : 제천시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나. 제출방법 : 대상기관별 문의처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다. 대상기관별 문의처
- 병,의원 ☎ 043-641-3163
- 약국, 사회복지시설 ☎ 043-641-3166
- 식품,공중위생업소 ☎ 043-641-3184
- 기타영업장(일반도,소매 사업장 등) ☎ 043-641-3173
4. 구비서류 :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손실보상금지급계좌(통장사본),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서류 등

붙임 손실보상청구 안내문 및 관련서식
첨부파일
작성자 보건위생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