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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 신청 안내
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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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해와 함께 도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특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업소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0. 8. 23. 이후 도 행정명령(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업체 中 소상공인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계좌이체

<신청내용>
○ 집중신청기간 : 2020. 10. 5.(월) ~ 10. 16.(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상시근로자 증빙서류(붙임 참조)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이 아닌 자
- 행정명령 당시 휴,폐업중인 자
-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

문의사항은 043)641-318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성자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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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