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제천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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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8 |
작성자 | 금성면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열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 10. 27. 제정되었습니다.
위기가구가 발굴 되면 제5조(포상금)에 의거 제보된 가구가 제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공적급여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발굴 부탁드립니다. ❍ 지급대상 : 위기가구 발굴 제보자 ❍ 지원내용 : 위기가구로 제보된 가구가 제천시에 주민등을 두고 거주하면서, 공적급여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포상금 지급 단, 제6조(지급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미지급 ❍ 신청방법 :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포상금지급신청서 작성) ❍ 지급절차 : 제보접수→위기가구 공적급여 신청→적합결정→포상금 신청 안내(읍면동) →신청서 작성→15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지급금액 : 50,000원 ❍ 문 의 :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641-4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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