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위반행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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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4 |
작성자 | 교동 |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1.28.)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 위반 대상이 모든(공동주택 포함) 충전구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질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들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A(질의사항) ①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불가 ②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미충전 주차 가능(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까지) ③ 급속충전 시 충전 미완료로 1시간 경과하면 방해행위 해당 여부 – 과태료 대상 * 충전 후 계속주차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④ 충전시설이 고장으로 미 작동시에도 해당구역은 단속대상(과태료 부과)에 해당 다만, 설치 후 충전시설로서 미 제공인 시설은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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