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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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40 |
첨부파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주영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 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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