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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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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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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안 제4조)
❍ 위험수목 처리 추진사업 및 지원(안 제6조)
❍ 위험 수목 처리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12. 3. ~ 2019. 12.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23.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재신 의원 : 043-641-471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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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