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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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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523
첨부파일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천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5조)
❍ 대여 사업자 준수 사항(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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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