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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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13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청소년복지 향상 정책 수립․시행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복지,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안 제11조) -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확충 등 청소년 참여 기반조성 ❍ 포상 및 민간단체 등 지원(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정책 등에 이바지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 실시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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