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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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1 |
작성자 | 청전동 |
<2021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제천시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청년 생계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장별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만기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희망키움통장Ⅰ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3년 이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2. 희망키움통장Ⅱ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지원금(10만원, 본인 저축액 1:1매칭) 지급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 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3.내일키움통장 -대상 :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매월 5만/10만/2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과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4.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10만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5. 청년저축계좌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세이상 39세 이하)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월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모집일정 및 세부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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