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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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6 |
작성자 | 청전동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신고기한 만료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우○배 외 3인 (총 4명) 2. 공고기간: 2021. 02. 16. ~ 2021. 02. 23. (7일간) 3. 공고방법: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시청 및 청전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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