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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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6 |
작성자 | 청전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자과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정*원 외 1인 2. 공고기간: 2023. 10. 24.~ 2023. 11 .10. (17일간) 3. 공고방법: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청 및 청전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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