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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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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따른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따른 공고
조회수 231
작성자 청전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방법
- 청전동 홈페이지 게시
- 청전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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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청전동
전화번호
043-641-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