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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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1 |
작성자 | 청전동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방법 - 청전동 홈페이지 게시 - 청전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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