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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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7 |
작성자 | 청전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대상: 김*선 (총 1명) 나. 공고기간: 2021. 03. 10. ~ 2021. 03. 24. (14일간) 다. 공고방법: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 및 청전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사항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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