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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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4 |
작성자 | 봉양읍 |
❍ 사업목적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21. 1. 26. ~ 2. 19. ❍ 신청대상 - 슬레이트 철거대상 건축물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 보관 슬레이트처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붕개량은 슬레이트처리 신청자 중 취약계층만 선발 ❍ 시행방법 : 한국석면안전협회 위·수탁 계약 후 위탁사업으로 추진 ❍ 선정방법 - 슬레이트처리사업 : 자원순환과 심사 선정 ※ 우선순위 결정 : 건물노후 정도, 소득수준, 관내거부여주, 연령, 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 결정. ❍ 신청방법 :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업물량 : 328동(처리 310동, 개량 18동 / 읍.면.동 합계)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추가비용은 자부담) -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ㆍ전액(우선지원가구)/ 최대344만원(일반가구) ㆍ주택부지 내의 부속건축물 포함 (같은 부지 내 소유주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 ㆍ빈집, 미등재 건축물 포함 ㆍ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ㆍ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200㎡이하 전액지원 / 1,720천원/가구당 ㆍ주택부지 외의 창고, 축사 지원 ㆍ미등재 건축물 포함 ㆍ작은 규모를 우선 지원 - 주택 지붕개량 ㆍ1천만원 한도내(우선지원가구) / 4,270천원/가구당 ㆍ주택(부속건물 포함)만 대상 ㆍ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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