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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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 |
작성자 | 봉양읍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 18조 규정에 의거 2024. 1. 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24. 4. 30.(www.realtyprice.kr 확인) 2. 공시기간 : 2024. 4. 30. ~ 5. 29. 3. 이의신청방법 : 봉양읍 행정팀 혹은 세정과 과표팀 방문 4. 문의 : 봉양읍 행정팀 043-641-4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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