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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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5 |
작성자 | 봉양읍 |
❍ 신청기한 : 2021. 2. 23.(화)
❍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천시에 설치하는 농업․임업인 • 농업인 :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 임업인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 제외대상 - 농림부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자 - 피해예방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설치 후 5년 이내에 같은 토지에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퇴치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 지원한도 : 1농가당 6백만원(자부담 포함 시 총사업비 10백만원) - 설치비용 분담률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방법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업체를 통해 설치비용 산출하여 지원사업 신청서, 설치사업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특허증(또는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설치위치도(지적도 등) 제출 ※ 예산 초과 시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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