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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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0 |
작성자 | 봉양읍 |
<2024년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재발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제천시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 관정개발 신청위치는 대상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봉양읍 농지만 가능 2. 지원내용 - 봉양읍 배정량 소형관정 /8공/ 1공당 2,100천원 (보조 1,500천원+자담 600천원) 중형관정 /2공/ 1공당 11,000천원 (보조 6,600천원+자담4,400천원) 3.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참조) 4. 제출장소 : 봉양읍행정복지센터 <주의사항> - 기존관정(신규 사업지의 최소 100m이내)의 채수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존 관정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 전기시설(계량기) 및 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지는 제외 - 신청량이 배정량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표에 의거하여 우선 순위자 선정 - 작년 미 선정 농가는 재신청 요망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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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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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023